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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 문의드려요

24.08.31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현회사기준으로 잡는건가요? 아니면 여태 근무한 이력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걸까요?

현재 회사기준이면 1년이상3년미만으로 되고, 저에 총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보면 5년이상입니다.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서.. 뭐 어떤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에 들어오고

    지난 회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없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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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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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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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년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10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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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의 모든 사업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5년 이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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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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