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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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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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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비군 훈련시간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예비군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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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공휴일 등을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빨간날(공휴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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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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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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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이에, 출근을 하게끔 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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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가요 기념일인가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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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아닌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민사소송 등)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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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등 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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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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