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1년 넘게 일하고 자진퇴사해 일단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조건은 채웠습니다. 그리고 1개월 계약직 알아보다가 지금 생산직 주 5일 8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데 오늘 계약서 쓰는데 고용보험 포함한 4대 보험 안들어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하냐고 물으니 '그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하는데 맞나요? 애초에 고용보험을 안들어 주는데 보험상실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부분은 전 직장에 요청하는 건가요? 여기 계속 다녀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고 다른데 알아볼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