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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 (근로기준과-402, 2003.3.31)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1일 09시까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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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 퇴사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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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중 연차사용은 어떻게 적용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법제처 22-0070, 2022-05-04)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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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건에 대해 보상휴가를 몇시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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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찍인 누락 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향후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성이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 해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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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업무수행 이메일, pc사용이력, 메신저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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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과-829, 2004.2.19.)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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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산재휴업기간동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시점에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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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입자가 1)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거나, 2) 사망이나 국적상실, 3)국외 이주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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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를 청구했을 때 직장에 해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사고, 재해 등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병원 원무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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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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