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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저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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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지급 받지 못한 월급과 이번달 받지 못한 일부 월급을 합치면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작년임금이 1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