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지급 받지 못한 월급과 이번달 받지 못한 일부 월급을 합치면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