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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결근 시 직원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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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다 추가근무가 발생해 15시간을 넘을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가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나 특정한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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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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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6개월 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아휴직을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자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위와 같이 사용자는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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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원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5 =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한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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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5 =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한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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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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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하여 남은 경우 연차비 지급은 필수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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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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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케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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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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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 그대로 지급 법조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법 조항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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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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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부에서 밥을 먹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하여 식당 등으로 이동 또는 복귀 중에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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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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