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요구했는데 사장이 읽씹해서 신고하러가기전에
퇴사일로부터 2주내에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신고 전 미리 회사에 알려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남기셔도 됩니다. 이후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