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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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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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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여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업종, 성별,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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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게 시간이 없는데 이럴 때 고발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의 경우에도 통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9시 출근 18시 퇴근의 근로자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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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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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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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산재는 사업주가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도 익월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매월 3월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음 해 3월에 정산을 통하여 그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월 중도입사자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입사한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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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계약서를 적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 아니라면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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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일도 주휴수당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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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나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근로자대표 선임계에 서명 등을 받는 행위) 또는 투표에 의하여 근로다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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