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1년 직접고용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사업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그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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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관련해서 질문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이전 발생한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급기준(요양급여산정기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로 승인 받았고 요양종결 후 취업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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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이 토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퇴사와는 다르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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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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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 한 연차 계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법제처 22-0070, 2022-05-04)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8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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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대표자라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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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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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를 통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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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9/30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를 사용자가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것을 지시한 것이라면 해고이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 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해 줄것을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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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당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사자가 있다면 회계연도 및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정산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정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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