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당 !
재직기간 1년 이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저희가 회계연도로 일할계산하여 연차가 발생되는데 퇴사시점에 발생됬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만근시 하루 생기는 월차 + 회계연도로 발생된 일할계산 연차도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1년 이상자는 회계연도로 발생된 연차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정당성이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사자가 있다면 회계연도 및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정산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정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여도 퇴사시에는 법이 정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후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