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당 !
재직기간 1년 이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저희가 회계연도로 일할계산하여 연차가 발생되는데 퇴사시점에 발생됬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만근시 하루 생기는 월차 + 회계연도로 발생된 일할계산 연차도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1년 이상자는 회계연도로 발생된 연차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정당성이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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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 이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저희가 회계연도로 일할계산하여 연차가 발생되는데 퇴사시점에 발생됬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만근시 하루 생기는 월차 + 회계연도로 발생된 일할계산 연차도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1년 이상자는 회계연도로 발생된 연차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정당성이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