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직원끼리 인사를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 동료간에 단순히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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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자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 / (해당월의 일수) X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 X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아울러, 2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2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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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비 지급을 하지않고 계속 이월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은 가능할 것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장기간 이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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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8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의 경우 올해까지는 노동청에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보다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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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어떤 배율로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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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 퇴직연금을 DC 형으로 바꾸는 가장 적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것을 의미하며,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즉, DB형은 현재 법정 퇴직금액으로 고정(확정)된 것이며, DC형은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기관의 상품 등에 따라 운용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법정 퇴직금 이상의 퇴직급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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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될경우 실업급여신청은 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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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들어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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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겸업을 한다고 4대보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의 가입의무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의무는 모두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것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면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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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1주 6일 근로라면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에 해당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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