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