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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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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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에 관한질문(직업선택의 자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 퇴근 후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겸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업체인 회사를 위해 업무를 제공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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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월60시간) 이고,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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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랑 실제 근무랑 다를때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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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을 개근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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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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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전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위 법령에 따라 3년 이내의 피보험기간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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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간근로계약서 작성시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1일 9시간이 실근로라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동의가 필요하며 남성이라면 별도의 동의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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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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