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였던 회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이면 11일로 알고있는데 여름휴가 하계휴가도 위 11일에 포함하나요? 아니면 미포함 되는지? 만일 8월 여름휴가를 2일쓰면 휴가쓴걸로 가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 안하는지요?
하계휴가 등은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대체합의 통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하계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