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복비관련해서 부동산 변경?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는 지역과 구체적인 위치를 지정하여 부동산과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라 생각되는 데요별일 아닌 것 같지만 부동산은 매물을 확보하고 광고하고 집 보기를 주선하는 노력이 있어서 원하시는 매물을 소개해드린 것이 아닐까요.물론 이미 지역과 동을 정하셨지만 그 부동산에 매물이 없다면 거래진행이 안되었을 것입니다그러나 말씀 하신대로 부동산은 업무가 한결 편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주선하는 데까지는 수월하였지만 계약진행과정에서도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상황을 잘 아는 부동산이 해결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급적 소개받은 부동산과 거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수수료는 법정한도 내에서 항상 조정협의가 가능하니 원만한 거래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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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로 아파트 가 좋을까요 상가주택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로 투자원금대비 수익율은 상가가 조금 더 높은 편이나 현재는 일반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상가수익율이 저조한 편이고 공실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완만한 상승중입니다.임차인 관리에는 상가보다는 주택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아파트에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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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구매시 증여세 또는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의 방법이라면 받는 분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냅니다유상거래(매매)라면 주는 분은 양도소득세 받는 분은 취득세를 냅니다매매거래시 취득세는 받는 분이 보유주택 1주택이내라면 1.1%이고 생애최초는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대략 5,800만원이지만, 증여취득세는 면적 , 신고취득가액 ,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여부 등에 따라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의 해당주택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주택 수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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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고 동시에 전 세대주를 전/월세 세입자로 둘 때도 주담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주택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 구분없이 ) 매수 잔금용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단 가용금액은 보증금규모와 대출감정가에 따라 다르고,일부 대출상품은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일부 상품은 매수인 전입상태에서 가능합니다.등기부 지참하여 매매금액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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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입니다.제시하신 조건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전세 보증금 수준도 시장상황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계약만기시 회수는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고 유료서비스입니다. 임대인의 성향, 해당 지역의 부동산 동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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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이 바뀌면 월세를 5%이상 올리는거도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인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조건은 그대로 승계됩니다.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5%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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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한사람만전입신고시전세대항력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분과 같은 유사한 사정의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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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보통 몇년이지나면 재건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딱히 몇년후 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흔히 3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요.아직 쌩쌩한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지도 있고 관리도 잘 안 되었고 50년 가까이 되어 힘이 노후되어 있는데도 재건축에 관심이 없는 단지도 있습니다.재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느냐에 따라서 각 소유자들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재건축을 통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민과 지자체가 재건축 추진 의지가 강하고 재건축으로 주택의 가치가 뚜렷하게 올라갈 지역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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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고있는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임차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일반화 되었습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험요건에 맞도록 보증금을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전세를 선호하지만 부득이 보증금을 내려야 될 경우에 내려가는 금액을 월세로 보완하려는 의도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보증 보험이니까 보증금이 규정에 맞게 조정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불안을 떨칠 수 있고 임대인은 허용한 최대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보완하는 것입니다.임차인에게 위험성은 없으며 월세 부담이 업고 가성비가 있는 집이라면 계약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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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과 대지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 토지는 각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종속되어 별도로 매매가 불가하며 토지 등기부는 각세대별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대지권이라 표시되고 각 세대별로 대지권 비율로 표시하여 지분 형식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어떤 사유로 아직 등기부에 대지권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신축의 경우에 기존 토지의 분필 합필 등을 거쳐서 등기에 이르는 절차상의 과정일 수도 있고 건축주가 토지에 설정된 저당 등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여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또 대지권은 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를 각 세대의 지분별로 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토지 자체가 국공유지 등으로 원래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대지가 아직 타인 제3자에 소유로 되어 있어 대지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등기에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자로부터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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