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 보험 안 되는 물건지이지만 중기청 무리없이 실행되는 안전한 물건지라는 설명 듣고 권리분석 진행하고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 가 보니 부동산에서 권리분석 한 매매가(실거래)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산정한다고 하며 융자금과 선순위보증금을 합했을 때 -6억 정도 차액이 있어 위험한 물건지라 대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은 중기청 대출 무리없이 진행하였다고 다른 은행에 가 보면 대출 나올 거다라고 중개인도 집주인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약금과 대출금 제외 잔금을 넣은 상황인데 권리분석 설명들은 것과 은행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너무 위험한 듯 싶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다른 은행에서 중기청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