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라도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느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써 무허가 여부나 건물의 구분 등은 없이 주거용인 경우 또는 일부만 주거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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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복비가 얼마나 될까요??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인 임야의 매매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0.9%인 270만원입니다중개사무소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좋은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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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문에 쓰던 인터넷 계약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한다면 해지 위약금은 발생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향후 요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해지를 하지 않고 해지를 지연시켜서 차라리 요금을내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담이 크다면 장기 정지도 가능하니 인터넷 회사에 전화 문의하여 보세요 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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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과 대출을 포함한 금액보다도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해지고요.경우에 따라서 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주택의 시세와 기존 보증금액을 체크하여야 합니다.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은행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창구상담으로 부족하면 전문 상담원을 연결해서 상담하실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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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금액 전환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적절한 전월세 환산을 하게 되는데요.대체로 천만원당 5만원 전후에서 결정됩니다.그러나 임대 사업자인 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전월세 전환은 법적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른 중앙은행 기준 금리에 2%를 추가한 비율로 전환합니다.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렌트홈을 검색하셔서 전월세 전환율 공식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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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어떤경우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 전세란 자신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시세에 못 미치는 경우로써 만일의 경매시 보증금에 일부나 전부를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철저한 권리분석,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을 통한 순위 확보,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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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맹지에 송전탑이 있는 임야 매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와 송전탑이 있는 곳은 누구나 말리는 지역입니다다만 가격에서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할 탁월한 조건이거나개인적으로 필요한 위치라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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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당사자인 조합원은 자신의 주택 등 부동산을 출연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대부분 도시정비로 인하여 자신의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가 있으나 노후 주택의 대부분은 새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지 않아 오히려 신청한 평형별로 구분하여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분담금을 고려해도 원래 소유자 자산 보다는 크게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이것이 재개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 분담금 부담 등 사유로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체로 인접 유사 지역 보다는 프리미엄이 주어진 가격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거래가 원만치 않아 조합에 넘기고 청산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시장가를 반영하여 평가액이 제시되기는 하나 대체로 일반 거래를 통한 매도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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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에는 건물주가 빚이 싯가의 10%였다가 나중에 70%까지 빚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있는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등기된 채권에 우선합니다따라서 경매가가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크다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점유를 유지하고 경매 절차에 따른 배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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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받은 집에 산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전세주고 대출이자도 힘들고해서 작은집에 전세나 월세로 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여건에 따라 다릅니다요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보증조건이 안되면 계약하지 않습니다현 대출금을 둔 상태에서 임차인 전세가 가능한 조건이 되어야만 전세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담보대출 상환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이 어렵습니다.즉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거나 내가 이사할 집 보증금 비용이 안 나오면 무의미합니다만일 상환한다면"전세보증금> 대출상환금+이사할 집 보증금" 이거나상환하지 않는 다면"전세입자 보증보험 가능 주택시세 > 전세보증금 + 담보대출 "이 가능한 계산이 나온다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이용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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