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다가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문의를 하는데,의심을 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의 방법은 합의하기 나름이고 양자가 동의하면 하자는 없습니다3개월 거주하고 매수를 재검토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잔금준비 등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3개월후 매매가 안될 경우를 가상하여 검토해야 하겠습니다.어차피 매매가 안되면 전세로 가져가면 그만이라면 모르지만 반드시 매도하여야 한다면흔한 사례가 아니므로 숙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매수 대상자가 임대차만을 주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곤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매매인 경우 가급적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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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등기이전 하는데 몇일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하고 잔금 받으면 즉시 무주택입니다그러나 이것을 확인하는 등기상의 명의이전은 수일 걸리는데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대체로 3-7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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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가야될지 전세를 하야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경제적입니다전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으나 대세는 전세입니다직장이 있다면 대출이 어렵지 않습니다아무래도 대출이자가 더 저렴합니다특히 버팀목 청년대출 등 기금대출은 매우 유리합니다은행에서 가능액을 상담하신후 가용한 범위 전세와 보셨던 월세를 비교해보세요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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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진 상태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 집 보증금을 못받는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중복되는 경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주민등록 위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그리고 주민등록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임대차중인 주택에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순위를 보장 받을 수 있으나이것은 만일의 경매시 순위의 인정으로 본인보다 우선순위가 있고 경매 대금에서 선순위를 공제한 후 남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미전입시 더 리스크가 큰 쪽을 선택하여야 하겠지요조금 어렵죠?의뢰하신 중개사 분에게 두개 주택의 보증금 선순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조언을 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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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이사를 나가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볼 때 묵시적 갱신에 가까운 재계약의 종료로 보입니다.아직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갱신청구도 가능하며 계약의 종료도 가능합니다.임의 시기에 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전에 통지하고,계약 종기에 이사를 원하는 경우 종료일 2-6개월전에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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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이런식으로 매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매매주택이 임대차중인 경우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고 받으며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합니다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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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일이주뒤에 줄수 있을거같다는데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한 상황은 아닙니다.현 세입자인 내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대출도 연장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주 후 새 임차인의 대출금을 받아 계약을 종료하고 본인 대출을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2주 이사의 연장으로 불이익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새로운 입주자의 전세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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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요소 중 계약 기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한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구하여 보증금 바톤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의합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 드려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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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너무 안 팔려서 고민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상환하고 소유자인 본인이 입주할 수 있는데 관건은 대출입니다.담보 대출은 주택의 담보 가치, 소득, 대출 현황, 신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됨으로 우선 1금융권 몇 군데를 알아보시고 어렵다면 2금융권까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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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 이틀 뒤 이사를 한다고 요청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주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사실 깔끔한 거래를 위해서는 보관이사를 하더라도 잔금과 동시에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매수인이 즉시 입주하지 않는 사정이라면 재량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잔금 중 적정 금액을 매수인이 보관하였다가 실제 이사할 때 지불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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