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수에 가구들이 피해를 입으면 집주인에게 배상청구 할수있나요?
예를들어서 가정해봤을때
A라는 세입자가 2~3개월동안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때
윗층 누수로 인해서 가구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일때 집주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위층에는 집주인 가족중에 자식 한명이 살고있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집주인한테 배상청구했을때 집주인이 2~3개월동안 여행안갔었으면
누수가 생겼을때 바로 조치했으면 가구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을 일이 없을거 아니냐고
반문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장기간 집을 비운 상황이라서 일이 커진 면도 있는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라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은 가구들 전부 다 배상받을 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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