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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세금 없으면 어떻게 해야 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끔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하향전세로 일부금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실제 세입자도 없고 집상태도 안좋고 반환일을 경과했을 경우 해결이 안되면 임대차 등기명령 , 경매 등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이 때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담보대출입니다보증금 반환조건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대출한도는 개인의 소득과 기존대출, 주택의 시세 등으로 기대금액 이하가 될 수도 있으므로 복수의 은행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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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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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연장시 월세 인상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주임법상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즉 1년이 경과하면 5%이내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안되거나 거절시 이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상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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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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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 계약서는 불법이고 일반적인 매매 거래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매도 매수인 그리고 중개사까지 상당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세금을 면탈하기위한 범죄로 보며 세금추징과 가산세는 물론 사안에 따라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중개사 또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이같은 중징계가 있으니 일방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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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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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매각할 때 건물의 규모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각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양도차익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건물의 규모가 아닌 매도수익을 보고 결정하며 양도차액 금애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매수금액, 매도금액, 보유기간, 필요경기 등 구체적인 자료를 대입하여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셀프계산코너를 통해 대략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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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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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비사업자가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자가 사용이 아니라면 분양중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됩니다.업무용을 임차하는 세입자가 반드시 사업자등록중인 상태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은 부가세를 내고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 임대소득신고를 하면 그만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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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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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할때 계약기간을 1년 또는 그 이하로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미만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임차인이 추후 일방적으로 1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관리상의 려움과 중개수수료 등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최소 1,2년 계약을 원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단 몇일이라도 단기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하지만 가능한 매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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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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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여기서 뭘 더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온라인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때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할 수 있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으나 벌써 3년째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있습니다.아직 기간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늦더라도 전입신고시 함께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신고후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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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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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에서권리산정기준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 산정일은 이날을 기준으로 예정 지역내에서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다가구의 다세대로 변경, 신축 등을 막아 조합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일입니다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곧 철거될 지역에 위장 신축 이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조합원으로 받는 분양권이 남발된다면 사업의 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정당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편입니다.투자자라면 권리산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효력없는 주택을 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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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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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전세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연세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나 공시되는 권리는 아닙니다임차권을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입니다.반면 전세권은 공시되는 권리입니다증 등기에 기록되는 권리입니다본인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등기에 표시되어 누구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죠임차인은 전입하지 않더라도 등기된 순서에 의한 채권 권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다만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비용도 발생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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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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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연장 꼭 부동산 통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 변동이 없는 연장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당사자간 작성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무엇인가를 더 약정하거나 권리사항의 재확인 또는 다른 필요가 있다면 부동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편리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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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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