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2개월분 안내면 무조건 집주인이 계약해지 할수가 있는건가요?
예를들어서 2024년 1월 임대차 계약해서 3월,4월 월세를 두달동안 안내고 다음달인 5월에
3,4,5월달 월세를 모두 입금했을때 밀린 월세가 없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2달분 밀리면 계약 해지로 알고있는데요...
밀린 월세를 전부 입금했지만 이미 월세를 2달분 안냈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언제든간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때
3,4월에 월세를 안냈던 기록을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