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입장에서 현세입자가 전세 1년만 연장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은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전후없이 계약의 자유 선택권과 계약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특약으로 "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한다" 라는 내용을 협의 추가한다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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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을 준비하신다면 우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교육을 먼저 받으신 후 교육 이수증과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시군구에서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업할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와 위반 건축물 여부에 따라서 개설 인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개설 허가가 나오면 이후에 지역 세무서에 들러서 사업자 등록도 신청하고 업무보증보험도 가입하시면 개업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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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도 할만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합격 여부는 개인의 능력 여부에 따른 것으며, 물론 더 젊어 학습 능력이 더 좋은 시절에 하면 좋겠지만 늦지는 않았습니다.50대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현업에 계신분들도 60대는 다수이고 70대도 꽤 계십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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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무한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에 이른다면 기간은 얼마든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 법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고 묵시적 재계약시에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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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사무적인 서류일 뿐이지만 단 한 번만 발행되는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매매 계약시에는 계약시에 제시하고 잔금시에 매수자에게 이전합니다.물론 분실시에도 다소 복잡하지만 대면 확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도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필증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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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서 가장 보편적인 건 전세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세가 더 보편적 있고요. 최근에 전세 사기 또는 대출이 어려워서 월세 수요가 약간 증가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보편적은 전세이고요.전세는 체감상으로 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무엇보다 크겠습니다.만일 상당한 고금리 상태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전세 대출의 이자와 월세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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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1주택 비과세는 상관 없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 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도 주택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다른 주택 수 또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숫자 등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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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은 집값이 따로 움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근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양극화입니다.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중에서도 일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이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그러나 더 최근에는 상승 지역의 상승 폭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습니다.일단 전세든 매매든 대출이 금리를 떠나서 완전히 정지되어 있고. 민생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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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역세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던데, 보통 역세권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역까지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를 관용적으로 역세권이라 하며 10분이 넘어가면 원거리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지도상에서는 거리가 가까워 보이기도 하나 육교나 큰길 횡단보도 경사지 등으로 실제 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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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때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진행된 후에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도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금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계약 파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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