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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임대인 변경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집주인에게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단 지금 집주인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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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거래시 부가세 환급 필수일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25년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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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결혼하면 둘 중 한분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제 못받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분에게 몰아서 불입해도 되나, 어차피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2. 1번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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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말 퇴사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퇴사한 회사에 11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모두 해줄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2. 제대로 연말정산이 안되었다면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25년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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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간임대주택 포괄양수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로 취득한 주택은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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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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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연말정산 몰아주기와 단점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몰아준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한분 명의 계좌에 모두 불입하는 것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불입액 전체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불입액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어차피 두 분 중 한분만 공제를 받고, 연 불입액 300만원 한도로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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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자취방값 연납분 현금영수증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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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급 매도가능증권 결산 처리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첫번째 사진은 24년 회계처리가 적절이 되어있다고 했으니 장부에 반영되어있는 평가이익 백만을 줄여줘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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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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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단기 자금이동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차용증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지급은 필수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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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1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잘 보시면 지급명세서 메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25년 12월 귀속 26년 1월 지급분은 하반기 기준으로 제출을 합니다.3.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셨다면 수정하여 서면제출 또는 프로그램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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