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줄때 이자 지급 방법

제가 작년에 동거인으로부터 3억3천만원을 빌렸다가, 다음달(1년 1개월 경과)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자가 천만원이 넘어버렸는데, 차용증은 안적었으며 아직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1. 이자 지급 받은 동거인은 증여세 꼭 신고해야하는지?

2. 지금이라도 차용증 적으면 문제 되는게 없는건지? / 차용증 안적었으니, 이체내역에 일괄상환 이자지급으로 한번에 보내면 되는것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다음달에 모두 돌려주시면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되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정 걱정되시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안하더라도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세무서에 계좌이체내역이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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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차용증 작성여부와 무관하지만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소명 시 용이하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이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

    즉 자금차입자에게 차입금액에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2.17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자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이것을

    바로 적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융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금융정보

    분석원 등에서 이 자금에 대한 증여 혐의 등을 포착하여 국세청 등에

    자료 통보시 증여세 과세 개연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