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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독특한샴고양이
자식의 체납된 증여세는 연대납부책임이 있나요?
A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자식B도 같이 연대납부의무가 있나요?
체납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아닌 경우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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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쟈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된 이후에 수증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안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 주소지 불분명, 납부능력 부적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