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의 체납된 증여세는 연대납부책임이 있나요?

자식의 체납된 증여세는 연대납부책임이 있나요?

A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자식B도 같이 연대납부의무가 있나요?

체납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아닌 경우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쟈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된 이후에 수증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안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 주소지 불분명, 납부능력 부적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