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차용, 혼인신고 후 증여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명의로 보금자리론 대출 받은 후 주택 구입 예정입니다.(혼인신고 x)
구입자금 중 일부인 1억에 대해
1. 저 -> 남자친구 : 5천만원
(남자친구가 저에게 매월 4.6%이자 납부/차용증 작성)
2. 부모님 -> 저 -> 남자친구 : 5천만원
(남자친구가 저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이자 납부/각각 차용증 작성)
위 상황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때, 1번(제가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과 2번(부모님이 저에게, 제가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채무면제로 전환하여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법적 부부가 아닌 시점에서 발행한 채무는 추후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고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제게 빌려준 돈은 원금까지 제가 다시 상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