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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지방세를 때지않고 급여를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손해는 전혀 아닙니다.오히려 세후로 받고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는 아예 월급 받을 때 급여를 안떼고 연말정산시 환급을 안받거나 일부 납부하는 것이 기간이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본인이 돌려받는 세금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매월 세금을 내고 연말정산시 100% 환급을 받는 것은 매월 세금을 안떼고 환급을 안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세금을 안떼는 것이 기간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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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 보유한 연수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8년 이상 자경을 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감면이 됩니다.차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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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 받을시에 부가 가치세 환급에 관해 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1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9.29에 했기 때문에 1기 분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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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후퇴직후재입사후다시1년퇴직금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 11월말~24년도 12월 초에 대해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24년 12월 말부터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음달 퇴직을 할 경우, 24년 12월 이후의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주 쉰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과 잘 협의하시면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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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세 신고(6억 면제한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금 관리 목적상 단순히 이체받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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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출장비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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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 받을시에 부가 가치세 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은 1기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1기분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1월25일이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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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업무용 오피스텔 매도시 주의사항이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었다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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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테리어 대금 지불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방법은 중요하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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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인데 통장으로 받은게 현금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금을 증여받은 것이아 현금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금액만 정확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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