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녀, 자녀->부모 증여할때

22년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했었습니다.

26년 자녀가 목돈이 생겨 부모에게 오천만원씩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이전에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부모)가 증여자(증여하는 자, 자녀)에게 증여했던 금액이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