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탁월한독수리102
채택률 높음
자녀 결혼시 1억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데?
-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구입비 중 일부인 1먹을 보태주려고 합니다
- 그러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며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를 안한다면 결혼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라면 최대 1억까지(출산증여공제와 합산한도)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증여 시 첨부할 서류는 없으며,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대상으로 추후에 2년 내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체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결혼식과 전혀 무관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으시려면 1억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