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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독수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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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시 1억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데?

  •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구입비 중 일부인 1먹을 보태주려고 합니다
  • 그러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며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를 안한다면 결혼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라면 최대 1억까지(출산증여공제와 합산한도)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증여 시 첨부할 서류는 없으며,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대상으로 추후에 2년 내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체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결혼식과 전혀 무관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으시려면 1억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