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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독수리10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라면 최대 1억까지(출산증여공제와 합산한도)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증여 시 첨부할 서류는 없으며,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대상으로 추후에 2년 내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체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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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결혼식과 전혀 무관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으시려면 1억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