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러 번에 걸쳐 이체한 총 금액을 한 번에 증여신고해도 되나요?

-자녀가 부모님께 현금증여

-계좌이체를 1월에 2건 + 3월에 1건(총 3건) 실행

-총 이체금액이 공제한도를 넘어 증여세 발생 예정

위와 같을 때,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마지막 이체일을 기준일로 입력하고

이체확인증 3건을 증빙으로 첨부해서, 한 번에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혹시 3건을 각각 신고해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게 되어있으므로 증여일이 다르다면 증여세 신고서가 각각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동일 월의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동일하기에 묶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쳐서 한건으로 신고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신고기한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산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