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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황새27
-자녀가 부모님께 현금증여
-계좌이체를 1월에 2건 + 3월에 1건(총 3건) 실행
-총 이체금액이 공제한도를 넘어 증여세 발생 예정
위와 같을 때,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마지막 이체일을 기준일로 입력하고
이체확인증 3건을 증빙으로 첨부해서, 한 번에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혹시 3건을 각각 신고해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게 되어있으므로 증여일이 다르다면 증여세 신고서가 각각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동일 월의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동일하기에 묶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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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쳐서 한건으로 신고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신고기한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산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