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의 기간은 1~11월까지이며 일반과세자의 기간은 12월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올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월 25일까지이므로 해당 신고 기한까지 간이과세자(1월~11월)와 일반과세자(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딥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25
0
0
단기알바등으로 일년수익이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먼저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도 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소득이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월 이후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니,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해당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5
0
0
같은월급에 소득세가 다른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과세급여와 부양가족대상수에 따라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같더라도 등록된 부양가족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세금의 80%, 100%, 120% 비율 중 근로자가 선택가능합니다. 80%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비록,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후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이 되는 것이지만,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가 적으면 해당 기간동안의 기간이자만큼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참고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5
0
0
사업자등록전 받은 영수증 처리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한다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받은 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 가능하므로,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2.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vat제외금액)의 2%입니다.3.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5
0
0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동거 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친어머니)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제 밑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다고 하셨는데 12월부로 해제 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여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2020년도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2.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자녀세액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자녀세액은 넣는게 좋을까요?자녀가 7세 이상 ~ 20세 이하라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원, 2인인 경우 30만원이 적용가능합니다.3. 와이프, 장인-장모님은 인적공제에 해당 안되겠죠??기본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불가능하며 장모님은 소득이 없으시므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5
0
0
4대보험을 회사에서 부담시 연말정산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병원과 계약할 때 세후급여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세는 계속 회사에서 정산했으므로 연말정산 역시 회사 자체에서 정산하므로 질문자님에게 환급되거나 추가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5
0
0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작성 메뉴를 통해 2017년 당시의 소득신고자료를 불러와서 직전 회사의 총급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급여를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5
0
0
아버지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제 연말정산에 적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장애인이시더라도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5
0
0
연말정산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해줍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의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5
0
0
연말정산시 통신비 혜택은 얼마나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핸드폰 소액결제를 한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등이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5
0
0
10468
10469
10470
10471
10472
10473
10474
10475
1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