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의 1/2 충족 및 다른 임대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말소 후 1년내 먼저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 적용가능합니다.(단기임대4년의 경우 18.3.31이전등록)
위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소 후 5년 내 2년거주이력있는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적용가능합니다.(말소 후에도 임대유지 및 요건충족)
거주이력이 없다면 각 주택의 취득시기,소재지,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2주택 중과세율은 일반세율+20%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