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몇프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대사업자 말소가 됐고(6월10일)
현재 오피스텔 1채 주택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다 전세 이고 둘다 만기 3개월이전이라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양도세를 몆 프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중과세가 붙는지 안붙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임대사업자에등록된 집은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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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임대기간의 1/2 충족 및 다른 임대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말소 후 1년내 먼저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 적용가능합니다.(단기임대4년의 경우 18.3.31이전등록)
위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소 후 5년 내 2년거주이력있는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적용가능합니다.(말소 후에도 임대유지 및 요건충족)
거주이력이 없다면 각 주택의 취득시기,소재지,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2주택 중과세율은 일반세율+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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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었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 못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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