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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염소203
시크한염소20321.06.15

종합소득세,부가세 등 세무사를 끼고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개인이 신고하는거랑 다르다고 알고있는데요

장점이 뭔지 명확하게 써있질 않아서 궁금하네요

뭐 세무사가 대리인으로 들어오면 추가세액 감면이 있다 던가

개인이 작성하기 힘든부분 복식장부? 이런게 궁금해요

왜 내가하면 돈을 내야하는데

세무사가 손봐주면 환급이 되는지.. 분명 내가할때도 홈택스에서

꼼꼼하게 다 보고 넣을걸 다 넣었는데? 세무사가 할때랑은 천지차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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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조정대상자인 경우 직접 세무신고할 경우 2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 6억원, 3억원,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반드시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를 통해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회계 지식이 적은 일반 사업자들은 복식부기 작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매출이 적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도 복식부기 혜택을 받을 순 있으나, 수수료, 시간 부담을 생각하면 직접 단순경비율 처리하고 맘놓고 있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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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한다고 하여 환급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분들이 직접 하기 힘든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때보다 절세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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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를 통해 장부작성을 대행하여 맡기고 영업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는 납세자가 누락한 감면사항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크지 않다면 추계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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