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조정대상자인 경우 직접 세무신고할 경우 2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 6억원, 3억원,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반드시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를 통해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회계 지식이 적은 일반 사업자들은 복식부기 작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매출이 적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도 복식부기 혜택을 받을 순 있으나, 수수료, 시간 부담을 생각하면 직접 단순경비율 처리하고 맘놓고 있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