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에 합격시험에 합격해야 세무서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면접만 잘보신다면 취업하는 것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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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밭을 500평정도 구매해서 경작할려고하는데 1년에 보유세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가격 9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접 경작하는 밭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의 0.7/1,00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천만원 x 70% x 0.7/1,000으로 재산세가 계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5만원 미만의 재산세가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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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및 퇴직연금(IRP) 세금 공제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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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가장 근접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업종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셔도 잘 감이 안오시면 사업자등록하러 세무서에 방문하실 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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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사례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양도하는 전기말 기준, 시가총액 10억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한 해의 직전연도 말 종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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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공제 금액보다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30%)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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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했는데 부동산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아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수수료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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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및 절차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받았으면 7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증을 증여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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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부과하는 투잡시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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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매입처가 폐업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사업자의 폐업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면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에 폐업이 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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