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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날다람쥐204
한가한날다람쥐20421.04.15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IRP) 세금 공제 범위 질문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합쳐서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세액 공제는 700만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세금 공제도 모든 연금 합쳐서 700만원까지 가능한 건

아니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각 700만원으로 총 1,400만원까지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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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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