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고려 하고 있는데 알아 보니깐 월급에서 3.3%를 제하는 일의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다니는 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확인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3.3%소득을 받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여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 후 차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는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