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자 드가자
자 드가자21.04.15

3.3% 세금을 부과하는 투잡시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투잡을 고려 하고 있는데 알아 보니깐 월급에서 3.3%를 제하는 일의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다니는 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확인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3.3%소득을 받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여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 후 차기 연말정산시 건강보험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는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