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공제 금액보다 큰가요?
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 쓴금액이 신용카드로 쓴 금액보다 공제금액이 더 큰건지 궁금합니다
많이 차이난다면 체크카드로 더 쓸려고 하는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아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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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분은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30%)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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