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