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놓치지 말아야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연도말까지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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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연말정산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험료는 최대 연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가능합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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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할 때 제출년월이 미래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신고합니다. 따라서 8월에 지급한 것은 9.1~9.10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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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사모펀드의 회계업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성격은 세무사보다는 회계사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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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해당 수익을 반영해도 환급액에 변동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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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 전에는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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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빌려준 돈 돌려받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돌려받으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고, 기재하신 이체도 이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그냥 이체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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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 환급받을 세금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소신소가산세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었으므로 누락된 소득에 대해서 과다환급받은 세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과다환급세액 x 일수 x 0.022%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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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년 전에 채권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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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익성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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