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 받아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4년이 손실이었기 때문에 수정해도 소득금액도 없고 산출세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신고할 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10만원이 있어 10만원 환급받았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수입금액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해야하나요?
2. 납부세액이 없는데도 환급받았던 거에 대해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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