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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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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 받아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4년이 손실이었기 때문에 수정해도 소득금액도 없고 산출세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신고할 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10만원이 있어 10만원 환급받았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수입금액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해야하나요?

2. 납부세액이 없는데도 환급받았던 거에 대해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2. 해당 수익을 반영해도 환급액에 변동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