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 받아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4년이 손실이었기 때문에 수정해도 소득금액도 없고 산출세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신고할 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10만원이 있어 10만원 환급받았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수입금액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해야하나요?
2. 납부세액이 없는데도 환급받았던 거에 대해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해당 수익을 반영해도 환급액에 변동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