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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4년 소득이 뭐가 하나 빠져서 24년 소득을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24년이 손실이라 올해 5월에 세금 낸 건 없고, 알바로 삼쩜쌈 소득세 낸 거 환급을 받았습니다.

누락한 소득을 추가해도 손실이라 납부할 세금은 없는데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5월에 환급받은 삼쩜삼 세금이 50만원

이번에 소득이 누락돼서 계산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10만원이면

10만원 환급받아갔으니까 10만원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환급받을 세금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소신소가산세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었으므로 누락된 소득에 대해서 과다환급받은 세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다환급세액 x 일수 x 0.022%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