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를 2년전에 폐업하였는데 거래처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손처리하려고 하는데
바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년 전에 채권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