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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지사를 2년전에 폐업하였는데 거래처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손처리하려고 하는데

바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년 전에 채권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