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취득세는 4.6%로 본래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이 여러개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에 해당한다면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시고, 그 이후에 신규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모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