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단체교회)에 상품 판매 시 증빙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중고차를 비영리법인(단체교회)에 판매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님분은 둘 다 발행을 원치 않으시다는데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라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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