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납세금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은행에다 돈을 저축해 놓고 이자를 받는것을 이자수익이라고 하고...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미리 빼서 지급하는것을 선납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은행에서 미리 이자에대한 소득세를 빼고 나서 지급을 하는데...
그걸 구지 분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납세금이란 계정과목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가르침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분개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만 분개를 하고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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