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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2천만원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전액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받을 때 약 15% 세금을 떼고 받았기 때문에 이는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건보료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약 8%의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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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동업신청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각자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1~10월까지는 기존 단독명의 사업자 소득이므로 단독명의자가 모두 신고하시면 되며, 11~12월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소득분배를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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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이해는 가지 않지만 기재하신 정도의 1인당 1,500원의 수수료라면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안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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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귀속월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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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얻는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이라면 없고 해외주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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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부당공제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 안타깝지만 인정 못받습니다. 세법 문구대로 하는 것이며 개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중복공제를 받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받은 사람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전년도 공제받은 자가 스스로 공제를 포기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괜한 에너지나 시간을 뺏길 것이니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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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국내와 해외 주식을 상당 보유중이시다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더라도 무방하나, 추후 양도세 절세 등을 위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적 수수료는 없으며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니 개별적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주식 출고를 통해 주식 자체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속인이 증권사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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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식대, 자가운전비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자차가 있고 출근을 한다면 매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식대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까지 최대 월 4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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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의 대만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 송금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발생할 것이니 은행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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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가 된다면 실제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세금신고시 세제혜택은 없고 이외 혜택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5&cntntsId=83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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