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는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급여 수준이 낮아 간이세액표상 산출되는 세액이 '0원'에 해당하여 실제로 징수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부할 세금만 없을 뿐,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신고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