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법 제10조의 3 제2항 부당행위계산 관련 질의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유상거래를 하고자 하며, 감평가는 최근 시세 매매가 대비 10% 낮게 결정되었고, 특수관계인간 매매가격은 감평가대비 95%내에서 결정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부당행위로 부인당하지 않고 감평가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정취지가 지방세법과 국세법의 시가 기준을 일치키시기 위함인데 감평가가 시가로 인정받는다면 양쪽 법에서 문제될건 없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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