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는 사육 규모에 따라 '조건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양돈업을 통해 생산된 1차 축산물(살아있는 돼지, 가공되지 않은 정육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를 양념육이나 소시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이는 2차 가공품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축산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다만 영세 농가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축별로 정한 농가부업규모 이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돈업의 농가부업규모는 통상 성축 700두가 기준입니다.
한편,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규정상 추가 한도(예: 연 3,000만원 등) 적용 여부가
사육두수 산정 및 소득금액 계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육규모·판매 형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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