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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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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5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1억까지 공제가 되어 어차피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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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현재 기초수급자이신데요 소득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초수급자격의 가구별 소득금액 기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여부에 따라 기초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퇴직연금관리 수수료, 꼭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운용사도 사업자이기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이전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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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결손처리 하는게 나은가요? 수익 만들어서 세금 내는 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미 없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유리할 수는 있으나 매출 자체가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 가산세 납부를 제가 했어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업무할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야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 잘못으로 덮어씌울 필요 없습니다.어찌됐든 대신 납부를 했다면 법인 통장에 나간 이력이 없으므로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해당 업종들이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 해산하기 직전에도 별도의 기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부작성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제 실수로 가산세가 나왔어요. 제가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굳이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 책임진다면 해당 금액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법인이 납부하시면 되나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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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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