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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순수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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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irp계좌에 퇴직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로 가입한 퇴직연금은 아니고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입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인출한다면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rp계좌에 예치해두면 세금을 더 내지않고 오히려 그 자체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라고 이해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